▲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는 김철환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지사로 하여금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운영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유아 숲 교육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