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백미진 기자)   의왕시가 이달 31일까지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청소년 가장 가구, 65세이상 독거노인 등 화재안전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설치지원 신청은 7월 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