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서를 산자부, 과기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신청서 작성과 시범사업 승인으로 나눠 도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해주는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승인돼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 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1/2(최대 1억원 이내)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1/2(최대 1000만원 이내) ▲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최대 500만원 이내) 등이다.

또한, 도는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출시가 지자체의 허가나 승인, 협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기업과 함께 실증사업을 기획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도 자체수행과제를 추진한다고 했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수단이 보조교통수단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실증을 자체수행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4140)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