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화성시가 오는 7월 31일까지 올해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품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화성시청 각 출장소(건축산업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서 하면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지원품목은 귀리(식량분야), 목이버섯(임업분야)이다.

귀리는 한-캐나다 FTA발효일(2015. 01. 01)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가 신청 대상이며, 목이버섯은 한-중국 FTA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가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까지다.

신청을 할 대는 생산 사실 확인서와 2018년 판매기록, 지원대상 품목 판매 증명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문의. 귀리=농업정책과 ☎031-369-1857, 목이버섯=산림녹지과 ☎031-369-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