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수영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조례 개정으로 상인들의 생계 유지 안전망을 확보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5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