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용수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운용수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섬유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조항들을 섬유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패션산업과 동반 육성 시킬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섬유·가죽·패선산업 특구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섬유산업이 단순 제조업에서 패션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5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