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화성시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신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다.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교육 등이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연간 3시간 교육이수 의무가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 교육과 숙박·식품위생, 소비자 분쟁 등 서비스 교육 등이다.

화성시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참여 문의 = 화성시 농식품유통과 ☎031-369-6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