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이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관한 사항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어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