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부의장은 오산시내 A어린이집 원장 겸 대표로 지내다가 지난 2014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7대 오산시의회 입성, 그해 7월 15일 원장직을 사임하고 이 어린이집 대표직은 유지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은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으며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김 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김 부의장은 당시 제7대 시의원 재직시 겸직 금지를 지키기 위해 어린이집을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11월 6일 어린이집에서 완전히 물러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월25일 김 부의장이 주민등록상 등록된 오산 지역 아파트가 아닌 화성시 동탄아파트에 거주해 왔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김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부의장은 아이들 통학 문제로 통탄을 왕래한 것은 맞지만 오산에 거주해 왔다며 자신을 향한 음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