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평택시가 시에 등록된 자동차 26만 대에 대해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82억 원을 부과했다. 시는 6월 말 기한으로 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하고 차질 없는 당부를 당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세액의 10%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은 6월말까지 제2기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 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