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장미영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장미영 의원이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수원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사회적 편견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