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한미림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창업·기술개발·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뷰티산업 제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및 홍보활동, 국내·외 박람회 및 기술경연대회, 연구 및 교육훈련, 전문가포럼 등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뷰티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혁신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