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기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경기한우의 생산 기반 조성 및 품질 향상, 농가교육 등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기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경기한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우량 한우의 유전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량·증식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이달 25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