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오산 한국당 이권재 위원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 세교신도시 주거지역에 개원한 준 정신병원을 놓고 이를 허가한 오산시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장이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해결 방안을 긴급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세교신도시에 일반병원을 가장한 정신병원이 집단 주거지역에 들어올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으나 현실이 됐다”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3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현재 세교에서 운영 중인 진료실은 그 자리에 두고 폐쇄병동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이 위원장은 “주민 불안은 입원실에 해당하는 폐쇄병동인 만큼 폐쇄병동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정신병원을 확대 이전하자는 제안이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와 정부의 지원을 얻어 오산 세교 정신병원을 경기도 거점 정신병원으로 지정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오산시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세교 정신병원을 완전 매입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오산시가 공무원들은 물론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드파크 주차장 조성 공사비 450억 원을 사용하려고 있는데, 그것만 취소해도 병원 이전 개원비용은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안민석 국회의원과 곽상욱 시장 등 오산 민주당 정치권이 주도하는 ‘병원설립허가 취소’ 해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17일 안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를 마치 폐업명령서인 것처럼 왜곡하고, 세교주민들에게 정신병원이 허가취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준정신병원의 정상영업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무리수를 두고 시장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면 그 즉시 가처분신청에 이어 수년이 걸리는 소송이 예상되고 또 최근 정신병원은 공공복리시설이라는 대법의 판례로 보아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다”며 “오산시와 민주당에게 협상을 맡겨 둘 수는 없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4월 23일 세교 한 아파트 앞에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4과목 140병상(정신과 병상 126개, 개방 병상 14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 이후 세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환자수(당시 40여명) 기준 의료인(당시 1명)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허가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환자수가 아닌 병상수(126개)에 따른 의료인(3명)이 확보됐어야 했다며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시는 지난달 20일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