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안산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이달 14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생활안정자금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 조건은 일반 대출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 연이율 1% 및 연체이율 연 4%이다.

학자금 용도로 빌리는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거치하고 3년 균등상환, 연이율 면제 및 연체이율 연 4%의 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한다.

용도 외의 융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엄격히 심사하며, 대출을 제한하거나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융자가 실시된다.

자세한 신청서류 및 융자 조건, 융자 제한 대상자 등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