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안양시가 오는 22일 지방세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날은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전국에 걸쳐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와 구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2018년 이전 30만 원 체납이 발생한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안양시는 이날 하루 단속뿐 아니라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지속하면서 납부 안내문과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문도 수시로 발송해,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등을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나 폐차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며 번호판 영치외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불이익을 받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