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화섭 안산시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아동이 있는 가정 외에 홀로 사는 여성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제공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전자발찌와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시는 “성범죄자 재범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 확대와 성범죄자 알림e 기능 개선,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거주지(읍·면·동) 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우편으로 전달된다.

여성가족부가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앱으로 운영 중인 성범죄자 알림e 외에도 주민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여성 홀로 사는 집도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우편고지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기준 전국 1인 가구 520만3440가구 가운데 여성 1인가구는 50.2%로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재범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장소 반경 1㎞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제출된 건의안에는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개선안도 포함됐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무용지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 접속 건수는 개설한 해 2010년 505만여 건에서 2012년 900만여 건으로 늘었다가 매년 300만여 건씩 줄고 있다. 2014년 운영된 모바일 앱 접속 건수도 첫해 267만여 건에서 지난해 105만여 건으로 줄었다.

시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호관찰소가 관리하는 전자발찌와 연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여성 등과 일정거리에 접근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등이 자주 찾는 특정 장소에 일정시간 이상 머물거나 배회하면 보호관찰소 뿐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에도 알려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공모로 제출된 이번 건의안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돼 오는 9~10월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