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양촌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개소를 특별 단속했다. 

사업소는 이번 민관합동 단속을 통해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1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