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안산시가 임신부들의 택시 이용료를 지원한다.  

임신부들이 산부인과 방문 시 한달에 두번 100원의 요금만 내면 나머지 비용은 시가 지원한다.

안산시는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사업이라고 밝혔다.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하모니콜 센터(1588-5410)에 등록해야 하며, 임신확인서 등 임신 사실이 증명된 내용의 문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 스마트폰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마치면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에 두 차례(왕복 2회, 총 4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탈 수 있다.

다만 안산시에 있는 병원만 이용 대상이며 다른 지역 병원은 택시가 아닌 하모니콜 차량이 배차돼 100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

하모니콜 차량의 기본요금은 10㎞까지 1200원, 추가 5㎞당 100원이다. 한 달에 두 번을 이용한 임신부도 세 번째부터는 100원이 아닌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59대의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 차량에 더해 바우처택시 60대를 도입한다.

바우처택시는 임신부 외에도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장애인, 버스·지하철 탑승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5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서도 1200원의 기본요금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임신부 및 장애인들이 낸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지급하며, 시는 자체 추산을 통해 매년 6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