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km)이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도는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 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돼 소형택시는 2700원,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기본요금이 확정됐다.

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부탁했다.

도는 도내 38개 검정기관을 총 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1주 정도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