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12월 오산시 에스코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지혜 전 오산시의원.

불투명한 시정 지적한 시의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민형사 고소
법원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적 사무에 관한 공익 활동”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 가로등 LED가로등 교체 사업(에스코사업) 공사를 맡았던 시공업체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오산시의회 김지혜 전 시의원과, 이 사업 관련 여러 논란과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신문 미디어와이를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에스코(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업체 A사가 김 전 의원과 미디어와이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사건번호 2018가단522344) 판결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A사는 시의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오산시 에스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 전 시의원과, 이 사업 관련 여러 논란과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신문 미디어와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그에 따른 사업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총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사는 미디어와이가 지난 2017년 11월경부터 다음해 3월경까지 오산시 에스코 사업 관련 ▲A사의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의심되고 ▲ A사 관계자와 오산시와의 사전 유착 의혹 ▲ 부당 긴급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의혹 ▲ 설계변경 의혹 ▲오산시가 시의회 의결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밀실 특혜 논란 ▲ 부실시공 의혹 ▲에스코 사업 시공업체의 실적 논란 등을 연재 보도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이 시의회 의정기간 동안 시정질문 등을 통해 ▲이 사업이 시의회의 사전 의결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됐으며, ▲부당한 긴급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했다는 점, ▲현장 부실시공 의혹 등을 제기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 같은 주장과 함께 A사는 김 전 의원과 미디어와이가 연대해 총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디어와이의 보도 내용과 김 전 의원의 본회의 등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적인 사무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및 발언”이었다며 원고 측의 모든 청구 내용을 기각했다.

앞서 A사가 수원지검에 낸 명예훼손 형사 고소 사건 역시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지혜 전 의원은 “오산시 에스코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시가 절차를 어기고 부당하게 추진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의정활동 중에 지적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며 “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이러한 성격의 소송으로 억압받고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오산시 곽상욱 시장과 이 사업 주무팀장이었던 오산시청 공무원 B씨가 미디어와이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도 마무리됐다.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은 관련 고소 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으며, 위자료 소송을  담당했던 수원지방법원 또한 원고 측의 주장과 위자료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