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의회 박연숙(더불어민주당, 향남・양감・정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연숙, 송선영, 공영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그동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화성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생활문화 동호회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했다.

박연숙 의원은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돼 기쁘다. 앞으로도 화성시 생활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