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 구름산지구 위치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4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광명시가 2025년까지 사업비 3525억 원을 들여 소하동 일원 77만6000여㎡ 부지에 509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32만2000㎡는 주거용지, 5만㎡는 근린생활용지, 40만4000㎡는 공원,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구름산 지구는 2001년과 2007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 21만5000㎡가 추가 해제되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이번 실시계획 인가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이 노후 주택이 많은 광명시 가리대, 설월리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시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주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먼저 개발 부지로 조성하고, 부지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