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료에 한정해 관외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하며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토록 했다.

또 관외 개장유골의 봉안시설 안치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직기간에 사망한 관외거주 수원시 공무원을 봉안시설 안치대상에 포함하는 사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연화장 시설 이용 및 감면 대상 조정과 상위법과의 통일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 연화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