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안산시가 지역아동센터 입소·보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진 의무대상(초1·4학년, 중1, 고1)을 제외한 1600여 명의 아동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 편성을 통해 필요 예산 4000만 원을 확보했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센터 입소·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신체계측(키, 몸무게, 시력), 혈액검사, 소변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안산시는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기관능력(호흡기 등) 등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를 준용한 건강검진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아동의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에는 지역아동센터 64개소가 운영 중이다. 만 18세 미만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2300여 명에게 안전한 돌봄·교육·정서·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