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가 현재 2.0%인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수준인 1.75%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 조치로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89년 마련됐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는 데 이 채권 구입액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이다. 2019년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1조 9000억 원에 이른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75%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서울시 1.35%, 부산시 1.5%보다는 높지만 이들 두 개시는 자치구에는 융자를 하지 않고 있어, 일선 시군에 융자하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낮아지면 그 만큼 시군의 부담이 줄어들어 기금 융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시군별로 비용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각종 장기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시군에서 1000억 원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적용 조건으로 기금을 융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부담이 기존 12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오태석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이자율 인하로 지역개발기금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뀄다”면서 “다양한 제도개선과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개발기금이 도민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