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아)가  지난 19일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심사·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규칙 개정이 최근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의 언론 보도에 따라 시달된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안이 적극 반영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공무국외출장 제한요건 신설,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의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규칙 개정안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