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제342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1일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홍보·마케팅, 교육 등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유재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안’은 현재 수원시가 건립한 공공한옥의 관리·운영의 방법 및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부서 간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공공한옥 설립 목적에 맞게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심사에서 해당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에서 발의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