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가 제342회 임시회 기간중인 11일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 지원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일부 규정을 보완해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에 소재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발의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중단으로 빈집이 발생한 경우 빈집 정비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