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원찬 수원시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이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도록 했고,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원찬 의원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