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및 신청 안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0만 원)인 경우 해당된다.

초·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 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부교재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만6000원(지원액 13만2000원), 중․고등학생은 10만4000원(지원액 20만9000원) 증가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으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급 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