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명기 수원시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명기 의원은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및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