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안전을 이유로 트랙터마차(사진)의 운행 중단을 요청했다.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는 도내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객 편의 및 재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일명 ‘트랙터 마차’의 운행 중단을 지난달 25일 각 시군에 요청했다.

지난 1월 도내 한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한 트랙터 마차 사고로 인해 체험객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도내 운영되고 있는 체험휴양마을은 17개 시⋅군에 115곳이 있으며, 이 중 7개 시⋅군 17개 마을에서 ‘트랙터 마차’를 보유하고 있다.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나 사륜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기차를 연결해 탈거리 체험수단으로 사용하며, 마을 내 이동수단으로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트랙터가 농업기계로 분류된다는 것으로, 농산물 수송을 위해 설치한 적재함을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한 행위는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각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고 발생 후 보험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도는 이에 도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각 시⋅군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트랙터 마차와 깡통기차 등에 대해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승합차 등 대체 차량 활용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개조 차량의 운행을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체험객 안전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