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8일부터 도로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에 들어간다.

지역 국도변(148.5㎞)에 지주형 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눠 3월 31까지 국도변 불법광고물의 현황을 전수조사한 다음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도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도로경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