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화성시가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한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이 사업에는 총 4억1334만 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이 투입된다. 시는 총 114가구에 최대 336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철거 지원 대상은 주택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다. 시는 지난해  신청자 중 대기자, 농어촌주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현장 조사 후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철거희망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해당 읍‧면‧동 행복정복지센터 또는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다. 시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화성시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아직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적지않다”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하루빨리 철거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