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경기교육감(왼쪽)과 서철모 화성시장(오른쪽)이 동탄신도시 목동초 이음터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설립을 지원하며 논란을 낳고 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동탄협동조합’ 유치원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아래>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립유치원 설립 지원을 위해 동탄신도시 목동초등학교 이음터 설계변경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음터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기존 설계를 변경하고, 내부에 급식시설과 화장실 등이 필수적인 유치원 맞춤 구조로 건물 내부를 변경하려면 시 예산이 따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관련 규정에는 협동조합 유치원에 공공시설의 임대만 허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거세게 제기하고 있는 특혜 논란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화성시 교육협력과 이음터사업팀 관계자는 “(협동조합유치원 설립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목동초 이음터 설계변경 협의를 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시에 따르면 조합유치원은 목동초 이음터 1층 남쪽 편에 570㎡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다.

이곳은 원래 어린이유아자료실로 설계됐던 공간이다. 시와 도교육청은 협의를 마치는대로 이 자리를 유치원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협동조합 유치원이 공공기관 소유 시설을 빌려 임대유치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규정 제7조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한다’는 조항에, ‘유치원 설립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시도교육감이 인정할 때 공공기관 시설의 교사 또는 교지를 대부받거나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협동조합 유치원에 공공시설을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지만, 목동초 이음터 경우처럼 비용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이나 구조물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동탄 주민들은 특정 조합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민 전체의 공간을 내준다는 것은 특정 조합을 겨냥한 특혜성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올 3월 목동초 개교 시기에 맞춰 이음터 개관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 

협동조합 유치원을 위한 설계변경 때문에 이음터 완공이 한 학기(6개월) 정도 늦춰지며, 개학 이후에도 아이들이 공사장을 지나 통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협동조합 유치원 때문에 이음터 완공이 연기됐다는 주민 주장을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목동초 이음터는 당초 5월말 개관 예정이었다. 그런데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며 2개월 보름 정도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해명에 따른다 해도 이음터 완공 시기는 올 8월 중순 경이나 가능하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해 “안전 방음벽 펜스를 4m정도 높이로 설치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통학로를 어느 쪽으로 낼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목동초 이음터에 내년 3월 5학급 규모 개원을 목표로 향후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하게 될 조합유치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또한 협동조합유치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