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김학주 기자)   경기 광주시가 마을 경로당 194개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절차의 번거로움과 가입비용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 원, 1사고 당 1억 원, 대물배상 1사고 당 5000만 원이다. 구내치료비는 1인당 500만 원, 1사고 당 2000만 원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