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2일 동안 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1918.12.31. 이전 출생자)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조사방법은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이현장 방문으로 진행한다.  화성시는 조사기간 내 주민등록 불일치 사실을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시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