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안산시가 저소득 가정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1인당 연 12만6000원까지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가운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으로 2001년 1월1일~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