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안산시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미용비용의 50%를 지원한다.

1마리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올해 600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 후 6개월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분양확인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진료내역 등이 명시된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통장사본 등을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23)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안산시 농업정책과,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031-296-0244)에 구비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