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옥주 의원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을 확인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 방사선 피해 없도록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인토록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의무적 제출 등이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 과다 포함 생활용품의 제조량·수입량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 측은 “추가로 2개의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라돈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라돈 건축물’퇴출 3법의 발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라돈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 15%가 기준 농도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 측은 일반 건물들도 그동안 법·제도 미비로 인해 전반적으로 라돈 농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박찬대, 백혜련, 서형수, 신경민, 심재권, 유승희, 윤관석, 윤후덕, 이상헌,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