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이같은 제재 수준은 육아휴직 거부에 따른 제재(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은 과태료에 불과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허가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갖기 쉽다는 우려가 계속돼 왔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