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불법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광주시 소재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 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고양시 B불법 대부업체는 200여명에게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