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 오는 21일 열리는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 경작·재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생태농업’을 기존 도시텃밭, 상자텃밭, 교육텃밭, 시민농장, 농사체험농장에서의 활동을 포함해 농작물 경작·재배, 수목, 과수, 화초 재배, 곤충 사육활동까지 포괄하도록 규정했다. 또  ‘치유농업’, ‘도시농업인’ 등의 개념도 신설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인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