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환경부가 수원시가 지난 6월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된다.

환경부는 “가뭄·재난에 대비한 광교저수지의 비상(非常) 취수원 존치계획에 따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되 광교저수지가 비상 취수원임을 고려해 환경정비구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해제구역은 주민거주 지역인 8만 545㎡로, 환경정비구역(10만 7401㎡) 중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 910㎡)와 기존 건축물 부지(9635㎡)만 범위에 포함된다.

수원시는 “이번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는 지난 2월 21일 광교산상생협의회가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