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수원시가 관외에 거주하는 상습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 1억 6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징수과는 지난 10~11월을 ‘특별 징수 독려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과 직원 15명을 5개 조로 나눠 징수독려반을 편성했다.

징수독려반은 관외에 거주하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7명을 찾아가 면담을 하고, 체납 원인·생활 실태·징수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한 후 1억 64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 14명에게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등 총 1억 7500만 원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관외 압류 공탁금 600만 원을 징수했다.

한편 수원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 요청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또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사해행위(詐害行爲)자는 형사 고발하고 은닉재산 추적조사, 가택 수색, 채권압류 등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