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동절기를 맞아 농촌지역, 신축공사장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생활 불편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신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2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출장소, 읍면동 직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순찰과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영농 후 발생된 폐비닐, 농업부산물, 낙엽 등을 소각하는 행위 ▲신축공사현장 폐목재 등 소각행위 ▲드럼통 등을 이용한 간이소각기구 사용행위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소각행위 등이다.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을 다량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