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주재홍 기자)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28일 지역 내 당동 주공2-1 아파트, 삼성미도2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개월의 홍보․계도를 시행한 후 내년 1월 19일부터 해당 금연아파트들의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행위가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군포지역 내 금연아파트는 총 16개 단지(86개 동, 6686세대)로 늘어났다. 2016년 12월 21일 첫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약 2년 만에 시민이 직접 희망하고, 신청해 지정된 금연구역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가 시에 제출돼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