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오산시보건소가 21일 오산시티자이 1차 2단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을 달았다.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다.

공동공간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