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산진구의회는 겸직 한국당 의원 제명, 동일한 사안"..오산 민주당의 딜레마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오산시의회 이상복, 김명철 의원.(왼쪽부터)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어린이집대표 겸직 문제가 불거진 시의회 김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의 제명을 촉구했다.

한국당 김명철, 이상복 시의원은 20일 오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희 부의장이 불법으로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김영희 부의장은 2014년 제7대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래 올해 6월 제8대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 소유의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등 금지) 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 부의장의 겸직을 비판했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대표)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진구의회에서도 한국당 소속 모 의원의 어린이집대표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구의회는 지난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으며, 부산 민주당은 여야를 떠나 구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와 관련 오산시의회 한국당은 “부산진구의회와 동일한 사안”이라며 장인수 의장(민주당)을 향해 윤리위 소집과 제명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김영희 부의장이 2013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자신의 어린이집 자금 1000만 원을 건물융자금 원금상환에 사용, 오산시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집행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의원들은 “예산을 다루는 지방자치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직 겸직은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부산시진구의회에서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해당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만약 장인수 의장이 빠른 시일 내 윤리위 소집과 제명절차에 나서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오산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산시의회가 김영희 부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오산시의회는 재적의원 7명 가운데 장인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희 부의장 등 5명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김영희 부의장은 자신의 어린이집대표 겸직이 문제가 되자 지난 6일 해당 어린이집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